6.25나 4.19 같은 다른 유공자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됨

여기서는 유족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양자의 경우는 딱 1명만 적용되는 구조임


근데 5.18 유공자는 따로 법을 만들어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여기서는 유족의 범위가 재산상속인으로

친인척은 물론 피한방울 안섞인 후견인이나

양자가 무한대로 적용이 가능한 구조임


솔까 명단을 국민한테 깔 필요는 없음

문제가 되는건 다른 유공자에 비해

혜택을 받는 유족의 숫자 증가가 너무 크다는것임


고로 다른 유공자와 똑같은 법으로

적용을 받도록 보훈처에만 명단을 까고

보훈처는 다른 유공자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5.18 유족에 대한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