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엄벌과 교화 사이에 답이 있다고 봄 


일단 죄질에 따라 형량을 정하고 최종 판결 내린 판사가 가석방 재판을 해서 풀어주는거지, 그리고 노답 새끼들은 무가석방 무기징역이나 사형시키는거지


노답새끼들 : 국민의 자유를 목적으로 둔 민주공화정을 파괴하거나 외환을 저지른 자(여적죄, 내란죄, 외환죄 등), 또는 국헌이나 국헌이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을 파괴한자,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살인자, 정신병 있어서 사람 죽인 자, 약물 흡입 후 살인한 자, 심신미약자가 살인, 그 밖에 사회윤리를 정면으로 반하는 살인을 한 자 (단, 헌법의 저항권을 적헌하게 활용한 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집행유예 가능)


얘네는 최소 무가석방 무기징역 시켜야 하고 정신병자, 약물 흡입 후 살인한 놈, 심신미약 살인자, 저항권 남용자는 보호감호소에서 치료 경과 보고 무가석방 무기징역할지 아니면 정신병원으로 보낼지 택해야지 


그리고 정말 사면시켜줘야 할 인물이 있으면 국회 동의를 받고 대통령이 직접 사면하던가 ㅇㅇ


이외의 범죄들은 피해규모나 재범가능성을 보고 형량을 조정한 다음 교화에 집중해야지 


(저소득층 직업교육, 사회윤리교육, 신학적 교화, 중산층 이상은 천부인권과 자유주의 철학 교육을 시켜야지)


그리고 소년법 개정해야 함 (적용대상: 무학이고 만 13세 미만자)


물론 살인했으면 집중적으로 교화하던가 답이 없으면 무기징역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