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차기소와 2차기소를 병합하지 않기로 했네


또 대법판결상 공소제기 후 압수색이나 수사를 통한 증거물은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즉 공소제기 이후 압수수색이나 수사를 통한 증거들. 컴퓨터에서 직인파일이 발견되었다느니 뭐 하는것들이 전부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1차 공소창에 적시된 사문서위조혐의는 무혐의가 뜰 가능성이 큼


그럼 2차 기소는 어떠하냐 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한번 확정판결나면 다시 재판에 못세움


물론 3심까지 가는 치열한 공방이 되겠지만


적어도 표창장 관련해서는 무죄뜰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