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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에게 최대 1,300만 원을 보상하는 '병역 보상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3일 하 의원은 병역의무자가 복무 기간 동안 받은 봉급 총액의 2배 범위에서 병역보상금을 지급하자는 병역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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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건 줄 만하다고 생각함. 세금은 이제 성인 남녀 함께 내는 거고. 

우리가 병역 의무자에게 이스라엘보다 못 해 줄 게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