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4권, 고종 41년 9월 20일 양력 2번째기사 1904년 대한 광무(光武) 8년

장례원 경 민병석이 고려 왕조의 영릉이 도굴되었음을 보고하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민병석(閔丙奭)이 아뢰기를,

"장단 군수(長湍郡守) 윤종구(尹宗求)의 보고서에 의하면, ‘고려(高麗) 왕조의 영릉(英陵)에 대해 어떤 도적놈이 능상(陵上) 남쪽을 둘레 2척(尺) 5촌(寸), 깊이 1척 9촌으로 파헤쳤고, 경릉(景陵)의 두 번째 능에 대해서는 남쪽을 둘레 2척, 깊이 1척 5촌으로 파헤쳤기 때문에 석장(石帳)이 드러났다.’고 하였습니다.

지키고 보호해야 할 곳에 이런 변괴가 있은 것은 듣기에 지극히 놀라우니 변고를 일으킨 놈을 기일을 정하고 체포하고, 탈난 곳의 수리 절차는 지방 관리로 하여금 편리한 대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전 왕조(前王祖)의 능에 이처럼 전에 없던 변고가 생겼으니 놀라움을 견딜 수 없다. 해당 범인을 즉시 체포하여 법조문을 적용하여 엄하게 다스리고, 수리하는 절차는 전례대로 지방 관리로 하여금 속히 거행하게 하되 수리가 끝난 후 비서 승(秘書丞)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천벌 받을 녀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