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련해서인데, 실질적으로 법안 내부에 집권 여당에 과도하게 유리한 부분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


핵심은 인사,임명권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중립적으로 짜여진 것 같아서 그럼.


우선 공수처 처장의 임명임. 임기는 3년 단임 중임 불가.

처장추천위원회에서 5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법조인 후보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고르는 형식이고,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국회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야당의원 2, 여당 의원 2명임.


따라서 논리적으로 처장은 중립인사가 채택되리라고 볼 수 있음. 다만 대통령의 의중이 좀 더 반영되는 것은 있겠음


차장은 중립인사인 처장이 추천한 인물을 대통령이 허가하는 형태이므로 마찬가지로 중립 인사로 볼 수 있음.


수사처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인사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함. 그 위원회의 구성은:

공수처장, 공수차장, 법무부 차관, 국회행정처 차장, 국회합의 3명임.


국회합의 3명을 여1 야1 합의1로 가정하면 행정부측 인사는 법무부 차관, 국회행정처 차장, 여당 1명으로 과반에서 모자람.


따라서 내가 이해한 바로는 야당이 반대하면 실질적으로 여당 마음대로 임명하는 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위의 논증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한 거임?


공수처 얘기는 많은데, 대깨문 토착왜구 소리만 해서 이 의문을 풀 길이 없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임. 최근에야 이 이슈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