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고나면 절대 10대 0이 안나옴. 상대가 술처먹고 8대 중과실 범하면서 운전하지 않는이상.


내가 뭘잘해도 9대 1이 나오는게 맞는데 


스쿨존에선 사고가나면 이건 운전자가 뭘 잘해도 도로교통법 제 12조 3항 위반이야 병신아


사고난거 자체가 3항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할 의무 위반으로 본다고


어린이가 뭘 잘못해도. 영상처럼 애새끼가 애미콜링받아서 무단횡단 손안들고 달려들어서 박아도 어린이는 무죈데


그런데 민식이법이 나오면 이걸 감경해도 징역3년을 꼽겠다는뜻인데? 


아 ㅋㅋㅋㅋ 네이게이션 회사는 바쁘겠네. 전국에 있는 스쿨존 다 표기해야되고 스쿨존 피해다니도록 다시 네비게이션 경로 짜야되니까 ㅋㅋㅋㅋㅋㅋ 업데이트 빡세게 하겠다 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