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급식이들은 운전을 안해봤으니 모를 것 같아서

하나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자면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피해자 여부는 과실 여부로 따짐

가령 똑같이 차선 변경을 하다 뒷 차랑 사고가 나도

실선이냐 아니냐 깜빡이 켰냐 안켰냐 

차선변경이 가능한 직선구간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가 나뉘어짐.

즉 교통사고 가해자이니까 GTA 마냥 사람 친

살인마 새끼가 아니라는 거임.

(운전자이고 애가 죽었으니까 처벌해야 한다라는

논리는 잘못된 거다)



민식이법의 요지는 이거임

자꾸 12대 중과실 어쩌구 저쩌구 하는 ㅂㅅ들 있는데

눈깔 달려 있음 찾아봐라

민식이 법은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사망/상해 시

처벌이다.

스쿨존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12대 중과실 포함임 ㅇㅇ 쉽게 말해 스쿨존 사고는

민식이법 이전으로도 보호 받고 있음

민식이법은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니까

개쓰레기인거.



가령 민식이법 이전 법안으로 애ㅅㄲ가 

횡단보도 빨간불인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

좌우 확인도 안하고 전력질주로 무단횡단 했다가

사고 나자나?

그럼 과실 비율이 애ㅅㄲ 80 : 운전자 20 임 

애고 나발이고 애새끼가 가해자라고... ㅇㅋ?

근데 가피여부를 뒤집는게 민식이 법임.


즉 과실여부는 개나 줘버리고 애새끼 뒤지거나

다치면 운전자는 무조건 징역임.

(사망 3년 이상, 상해 1년 이상)

심지어는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도 말이다


어쨌든 과실이 있으니까 운전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애들이 있을까봐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너가 자동차전용도로인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게

길이 존나 막혀 서행해. 막 10km 20km로 서서 가

그래서 라디오나 들을겸 라디오 조작을 하다가

하늘에서 뿅하고 나타난 애ㅅㄲ를 살짝 쳐서 박아

애가 타박상을 입었네?????

너님 전방주의의무 위반으로 과실 10%

어 근데 애한테 상해 입혔으니까 징역 1년 

(혹은 벌금 3000만원)

법적으로는 운전자가 피해자야. 애가 과실이 90%라고

근데 미성년자는 금치산자이니까 부모가 책임을 져야지

애새끼가 고속도로에서 뛰어놀면 그게 미친 부모잘못이지

어떻게 운전자 구속사유가 되냐

근데 이 모든걸 뒤집는 악법이 민식이 법이다.



심지어 수정 되기전 민주당이 발의한 원안은

어린아이가 아닌 피해자였음 ㅋㅋㅋㅋㅋㅋㅋㅋ

원안대로 통과 되었으면 스쿨존에서 자해공갈단

활개를 치고도 남았다 ㅋㅋㅋㅋㅋ



민식이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고

악법을 거짓말로 선동해서 날치기 통과 시킨 개쓰레기

사건이다.

적당히 악법에 애 이름 하나 붙이고

감성 선동 하면서 눈물팔이 하면서 악용될 수 있는 법안

날치기 하는 행태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지금 이시간에도 민식이 사건 피해자인 운전자는

구속중이란 걸 알고 있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