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창가 지정한다 (서울시는 5곳, 광역시는 3곳, 도는 4개, 강원랜드 폐업 + 정선군 성자유특구(거대공창가) 설치)

2. 한국성산업공단 창설

3. 공창종사자는 남녀 동수로 배치하는게 원칙이다.

4. 이외의 성적 취향과 성적 지향을 수용할 지 여부는 공창종사자의 선택권이다. 

5. 공창종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최대 만 23세 이상부터 만 29세 미만으로 한다 

6. 공창종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하고 관둘 권리가 있다.

7. 공창종사자는 성산업 공단의 사원으로서 후생과 산재를 무조건 받아야 함

8. 공창종사자의 임금은 연공서열에 적용되지 않으며 고정적으로 월 200만원이 나오고 기본 팁 15만원에서 5만원 공단에서 떼간다 

9. 추가 팁은 모두 공창종사자가 가지되 100만원이 넘을 경우 20%를 공단에서 떼간다

10. 공창종사자는 주 4일제 근무하며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연속 3일 근무는 엄금이다 (종사자 노동권)

11. 공창에 종사한 자는 만 29세가 넘어 퇴직한 이후 사창에 종사할 수 없다. (종사한 자의 건강권)

12. 공창종사자는 한 달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창종사자와 직접적인 성관계를 할 경우 콘돔 착용이 필수이며 공창종사자가 동의각서를 써줄 경우 합법

14. 모든 공창소비자는 한국성산업공단 고객증명카드, 본인확인 1년 갱신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공창가에 출입하고 소비할 수 있다.

15. 공창가 출입시 지문인식을 반드시 해야 하고 무장경찰 3인이 공창가에 상시배치된다 



포르노 및 성인물 전체


0. 여기서 말하는 모자이크는 성기부문의 모자이크이며 모든 모자이크는 살색 또는 픽셀화가 원칙이다 (흑색처리는 불법)

1. 모자이크가 있는 포르노 촬영 배우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일당제)

2. 모자이크가 없는 포르노 촬영 배우는 한국성산업공단에서 고용한 사람들만 촬영이 가능하다

3. 모든 포르노 및 성인물은 남녀수요를 무시하고 남녀동수에 맞춰서 생산한다

4. 모자이크가 없는 성인물은 한국성산업공단 고객증명카드를 소유한 자만 구매할 수 있다.

5. 모자이크가 있는 성인물은 만 15세 이상 고객(별도의 성산업공단 미성년자 고객증명카드 발급)이라면 누구나 구매 가능함 

6. 모자이크가 있는 성인물은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인 시청각적 표현을 할 수 없다

7. 성산업공단 미성년자 고객은 모든 제품 구매시 [성에 대한 진실]이라는 간이신문을 무료로 받아가야 한다 (의무)





제한적 사창


1. 개인포주제를 엄금하며 모든 사창종사자는 한국성산업공단이 실시하는 "사창종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 시험 합격자는 사창종사자 자격증과 매달 발급되는 건강검진 증명서를 가지고 사창을 할 수 있다.

3. 모든 사창의 직접적 노상홍보행위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합법이다 (이외 시간대에 직접홍보는 불법) 

4. 간접적으로 인쇄물을 뿌릴 경우에도 한국성산업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뿌린다.

5. 사창종사자 자격증은 만 65세 이후 무조건 무효처리된다

6. 사창소비자는 한국성산업공단 고객카드와 성산업 종사자 건강검진 증명서 고유번호 조회기(또는 스마트폰 별도 앱)를 통해 사창 종사자의 성병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7. 성병여부확인 증명서 발급이 무료다




성산업종사를 통해 임신된 아이 처리 법률


"부모가 양육할 의향이 없을 경우, 무조건 국가가 보호한다, 낙태는 엄금이다"





모든 성산업 종사자는 한국성산업공단이 발급하는 성매매계약서를 형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법이다 (계약서 없이 성매매 할 경우 판매자만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