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가 공유지건 사유지건 국유지건 한국땅이다.

애초에 그걸 공유지 사유지로 구분할수 있는것도 한국의 권위 때문이다.

한국에서 서류상으로 너그 깨문들 땅이라고 등록시켜주니까 진짜 너그들 땅인줄 아는데

기본적으로는 한국땅이다.

그러니까 하극상 일으키지 말고 있는거에 만족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