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0:100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10:90의 운전자의 책임이 매우 적은 사고에서도 과실이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지만, 과실비율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해결을 위해 보험사들이 연합하여 만든 제도이지 형사소송에 이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는 위험책임의 원리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차 운전자의 고의 및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일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고, 여기에 과실상계를 따져서 책임비율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했더라도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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