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다 저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여성폭력을 방지할 법안을 만들고 처벌안도 만들겠지만 지금의 법안에는 처벌의 ㅊ자도 없어 나무위키에서 내용 봐라 어디 처벌안이 있는지;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사람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정말 처벌안이 생기겠지만 최소한 아직까지는 이니다 내가 악법을 동의한다는 말이 아닌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길래 남겨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