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빠른 시일내에 해명하지 못해 무고 행위 제재의 공정성에 대하여 유저분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며칠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비하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인 익명_8lCjN님께서 큰 곤혹을 치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피신고자분의 신고 내용 반박과 관리진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해당 게시글은 규정 위반이 아니었던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신고자께서는 자신의 게시글이 규정 위반이 아닌것으로 드러났으니 신고자를 무고 행위로 제재할것을 요구했고,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애초에 무고 행위 제재 규정의 제정 목적은 애초부터 증거 조작자를 처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분명 해당 신고글의 정황을 봤을때 피신고자의 글 작성 기록을 먼지떨이식으로 뒤져서 표적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표적 신고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신고자의 해당 게시글 내용이 다소 과격하여(위안부 동상 파손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 실제 관리진들 가운데 두명은 제재 찬성 의견을 내기도 하는 등 신고자 또한 규정에 대한 오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무고 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규정의 표현상 오해의 여지는 충분했기에 해당 표현의 수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유저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사회 채널 관리진들은 앞으로도 공정성 있는 채널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 채널 관리진>

국장 : @익명입니다

수석부국장 : @송그림

부국장 :  @Eight , @슈프리메가 , @카소다니쿄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