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짜서 제청하고 이걸 대통령이 인가하는 방식임.

그런데 이번 검찰인사는 역으로 청와대에서 짜놓고 그걸 법무부 장관이 받아서 제청한 방식임


이 자체가 위법이고 청와대의 월권행위임

거기다 결국 인사안 작성 때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았음

청와대의 월권행위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충분함


검찰을 응원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