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인간이 
저런 실체적 증거물을 가지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나선 의혹을 해명하지 못한다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저 고발이
무고로서의 음해적 성격이라고 가정했을때,
고발자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국희의원 출마자라는 상대방에 의해 폄훼되고
손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저런 정치인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의 고발은
해명과 실체적 진실이 낱낱히 밝혀져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