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사고 및 희생자 비하 (어묵 드립 등) -> 1년 차단, 해당 게시물 삭제

-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비하 (창녀 주장 등) -> 1년 차단, 해당 게시물 삭제

- 혐한 헤이트스피치 (조센징, 한국인은 바퀴벌레 등) -> 1~30일 차단, 해당 게시물 삭제


현재 이 규정은 한계가 명확하고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규정이며, 수정이 필요하다 주장합니다.

"세월호 사고 및 희생자 비하" 는 한 사고의 비하에 특정된 규정이며, 대구 지하철 참사 등 다른 사고 비하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비하" 역시 하나의 특정 반인륜적 범죄에 특정된 규정이며, 다른 반인륜적 범죄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 역시 법망을 피해가죠.

"혐한 헤이트스피치" 는 대(對)한 헤이트스피치에만 그 위력을 발위하며, 일본인과 폴란드인 등 타 국적의 유저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발언에는 무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발언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안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막는 대신 모든 유저의 존엄성을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여 유저들이 직접 반사회적 발언을 재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시급합니다.


1안. 비특정으로 유저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발언 일시 차단안

- 사고 희생자 비하 (어묵드립, 통드립 등)

- 반인륜적 범죄의 피해자 (굴라크 드립, 가스실 드립, 위안부 창녀 드립 등)

- 헤이트스피치 (조센징, 쪽바리, 짱퀴벌레 등)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모든 유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일시에 차단하는 방안. 추후 법망을 피해 특정 집단 비하를 하는 행동이 발각되면 규정을 수정.


2안. 완전개방안

위에 접촉되는 모든 발언을 제재하지 않고, 채널 유저들이 직접 혐오 조장 유저를 제재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사챈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잡고, 그 방향으로 현재의 한계가 명확한 법규를 보안함을 건의합니다.


@익명입니다

@Eight

@슈프리메가 @카소다니쿄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