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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에 왼쪽 눈 실명됐는데, 

보훈처에서는 (유전자 검사에서 유전병이 아니라는 결과문을 제출했음에도) 유전의 영향이거나, 과거에 유행성 결막염에 의한 실명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한다고 함.


그러면서 보훈처 직원들이 다치면, 그걸 넘어지거나 출퇴근 중에 다친 걸로 처리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음.



이러니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지.  

병역 의무 수행 중에 다친 자에 대해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홀대하고 있음.


병역 의무자 및 병역 의무로 다친 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