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시는 해당 구청 사건에 대해 권한이 없음


2. 따라서 연수구청 또는 국민신문고에 문의하기 바람


3. 시민청원은 정책에 관련된 시민들의 공감을 형성하기 위한 플랫폼임


비추비율 보면 가관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