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같은 원리로 움직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부나 증여는 어떻게할것? 상속이 사망시 자동 승계가 되는것 말고는 무상으로 자원을 이전하는건 똑같은데말임. 과거 세법이 발달하지 않았을땐 생각이 당연히 달랐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