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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개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저작권이 보호받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세상은 저도 바랍니다만, 영세 자영업자나 가맹점주 등이 점포에서 음원 등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거액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여 청원을 올립니다. 

5월 28일자 매일경제 기사(링크 첨부)에 따르면 한국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다수의 프랜차이즈 업체 점포에서 음악을 튼 것에 대하여 거액의 공연권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음저협은 영세업체에서도 공연권료를 지불하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마땅히 지켜져야 하고, 저작권자의 권리가 불법적 행위에 의해 침해받아선 안되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가맹점주가 이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은 저작권의 목적, 의도와는 너무도 멀리 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음악 작곡가 등 저작권자의 권리가 위협받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세 자영업자 등의 '저작권 취약계층'은 막대한 저작권 비용으로 권리를 일정 부분 침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생겨난 것인데 도리어 소규모 점포의 상생을 방해하고, 한국의 문화를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작게는 6백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크게는 한국 경제 전체가 발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저작권자와 사용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저작권 취약계층'을 보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