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에서 보장 안함

미국 수정헌법 권리장전 2항에서는 총기소유의 권리를 긍정함

한국 헌법엔 그런내용이 업성

 

2.

 

 

한국엔 이런데 없제?

 

3. 분단국가

차라리 통일이 된 후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