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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라이브에서 지리와 관련된 꾸준글을 매일 올리고 있는 구XX이 문경시, 김제시는 시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기는 개뿔.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하면 특정한 지역이 시로 승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①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이에 따르면 문경과 김제는 도시 형태를 갖춘 시가지 지역이 인구 5만이라는 기준에 미달되므로 시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실제로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2016년 9월 주민등록인구에 따르면 김제의 동(洞) 지역 인구 총합은 43,209명이고, 흔히 '점촌'이라 불리는 문경의 동 지역은 인구 총합이 43,448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원시는 당월 동 지역 인구 총합이 50,434명이라서 굴욕을 피해갔으나, 10월 주민등록인구가 발표되면 굴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상 남라인의 정론지 녹차일보 대표기자 별자리텀블러였습니다. 모두들 녹사개를 외쳐주세요! 

 

제1호 기사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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