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子存二代之後, 猶尊賢也. 尊賢不過二代.


천자가 이전 2대의 후손을 높이는 것은 존현(尊賢, 어진 이를 존경)하려는 것이다. 존현은 2대를 넘지 않는다.


《예기》 권11, <교특생>(郊特生).




구 오나라 왕실의 국성인 남궁씨의 가장 가까운 적통인 남궁위연(태조와 7촌으로. 명의 오나라 정통성 계승을 위해 잠시 경화제(景華帝)로서 즉위했고 그 후 오국공 주원장에게 선양의식을 했다.)에게 월왕(越王)의 작위를 봉하고 남궁의 제사를 지내게 배려한다.




수나라 국성인 간씨의 경우, 나라의 원수인바. 직계는 다 추살하되 아주 먼 후손인 간양(간첩의 24촌)이란 자를 데려와 민혼후(泯昏侯, 망하고 어지러운 제후란 뜻으로 걍 조롱임)로 봉하되 제사는 간소하게 하여 왕의 격도 허하지 않는다.




제나라 국성인 강씨는, 실질적으로 제나라 환공이 사라져 그 의가 부질하니, 방계라도 찾아 제공으로 봉할 것. 공의 격에 맞게 제사를 허함.






또한 선제인 남궁위연 1대에 한해 ※구석을 내리니 능히 천자와 격을 같이 할 자격을 내린다.


※구석(九錫) : 임금이 공로가 큰 신하에게 내리는 특전으로. 이것을 받은 신하는 천자에 준하는 격식을 받는다.


1.거마(車馬)

행차할 때 항시 두 대의 수레가 움직이는데, 그중 큰 수레는 제후 본인이 타고 작은 수레는 무장을 한 호위병들을 태운다. 그 수레들을 이끄는 짐승들은 검은 소 두 필, 누런 말 여덟 필인데, 이는 황제의 행차에 준하는 격식이다.

2.의복(衣服)

곤복과 면류관을 착용하고 붉은 신발을 신는다. 이는 왕의 예복(禮服)에 준하는 복식이다.

3.악기(樂器)

조정이나 집에서 음곡(音曲)이나 가무(歌舞)를 감상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는 황제나 왕의 행사에 준하는 격식이다. 천자 앞에서는 팔일무(八佾舞), 왕 앞에서는 육일무(六佾舞)를 추도록 한다.

4.주호(朱戶)

거처하는 집의 대문과 나무기둥에 붉은색을 칠하도록 한다. 이 역시 일반 신하들은 사용할 수 없는 천자의 격식이다.

5.납폐(納陛)

궁중에서 신발을 신고 전상에 오르내릴 수 있다. 원래 전상(殿上)에 오르려면 당연히 신발을 벗어야 된다.

6.호분(虎賁)

천자처럼 늘 곁을 따라다니며 호위하는 3백 명 가량의 호분 병력을 사사로이 부릴 수 있다.

7.궁시(弓矢)

역적을 마음대로 토벌해도 좋다는 권한의 상징으로 붉은 활 한 벌, 붉은 화살 백 개, 검은 활 열 벌, 검은 화살 3천 개를 하사한다. 여기서 구석의 성격을 고찰해 봐야 하는데, 구석을 받은 사람은 의전상 군주와 동격이다. 즉, 말은 '역적 토벌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구석 취득자의 반대파를 취득자가 맘대로 숙청해도 되는 권리인 것.

8.부월(斧鉞)

왕의 의장행사에 쓰이는 도끼로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다만 이것은 구석으로서가 아니라도 출정하는 장수에게 군권을 맡긴다는 의미로 주는 경우도 많았다. '출정하는 장수에게 부월, 절월(節鉞)을 주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절월은 권위를 상징하는 부절과 생사권을 의미하는 부월을 합쳐 이르는 것으로, 출정하는 장수를 신뢰한다는 뜻이다.

9.거창규찬(秬鬯圭瓚)

검은 수수로 빚은 술인 거창과 옥으로 만든 제기인 규찬을 조상의 제사에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천자의 태묘 제사 때 사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