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관세정률법, 보세창고업을 그대로 시행한다, 다만 물자부족과 산업활동 마비라는 당시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즉 한스 공화국의 정부는 관세정률법중에서 수입관세율을 전면적으로 인하하여 수입품 확대를 도모하였고, 물가부족을 해소하고 수입을 확대하고자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종가 10%의 균일관세제도를 채택하였고, 관세법과 보세창고법을 개정하여 장치기간과 화물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한스 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모든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 과거에 제정된 다원화된 관세관련법을 정리하여 단일법체계를 수립하기 노력한 결과, 이번에 관세법이 제정되었다. 이 당시에 관세율은 상품의 긴요도에 따라 긴요품, 유용품, 사치품으로 나누고 이를 가공정도에 따라 미제품, 반제품, 완제품으로 구분하여 부과하였다. 긴요품이자 반제품은 10%, 사치품 완제품은 100%로 책정되었다.

 

<한스공화국용 관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