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에 대한 국제적 압력에 대처하고 산업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스공화국은 개방화가 추진되었다. 또한 외국자본투자제도가 네거티브리스트제도(또는 네게티브 리스트 제도임)으로 전환됨으로써 제조업의 경우는 92.5%가 외국(소련) 직접투자에 개방되었다. 산업의 개방확대를 앞두고 도/소매업의 진흥과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소매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해 상공부(현재의 지식경제부) 장관은 도·소매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역별 도/소매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었다. 제조업 산업비중의 170개 품목이 추가로 개방되는 등 개방이 계속 확대되었고 3단계 개방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에 맞추어 정부는 선진유통기술도입을 확대하면서 유통근대화재정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어 3단계개방계획의 실행으로 유통시장개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한스공화국의 제조업발전계획을 구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