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수도
광역시-인구가 100만을 넘을시
시-1.인구가 7만이 넘을 시
2.2개 읍,면의 인구가 각각 2만이 넘을 시
3.필요에 의하여.
군-인구가 3만이상,혹은 읍내 거주인구가 1만을 넘을시
현-인구가 3만 이하
특별시-수도
광역시-인구가 100만을 넘을시
시-1.인구가 7만이 넘을 시
2.2개 읍,면의 인구가 각각 2만이 넘을 시
3.필요에 의하여.
군-인구가 3만이상,혹은 읍내 거주인구가 1만을 넘을시
현-인구가 3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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