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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저투표의 근간이 된 유저청원은 이미 과거 (9기 중 포함) 기각된 바 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청원으로써의 자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해당 청원과 투표를 무효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담으로 저의 소위 말하는 '분탕'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드리며, 실질적으로도 본인의 행동이 가국챈 권역 내에서 개선되었음을 참작 바랍니다.


@운정맘

@레바

@이브라히모비치

@전주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