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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_%ED%86%A0%EC%A7%80_%EC%A1%B0%EC%82%AC_%EC%82%AC%EC%97%85#cite_note-1 


 조석곤, 토지조사사업(1910-1918)과 근대토지제도의 형성, KDI-제도학회 월례세미나 

흔히 거론되는 토지조사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일제는 일반 농민들이나 지주들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일정한 기간 내에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대부분의 농민들은 글을 몰랐던 것은 물론이고 신고제 자체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 당연히 많은 농민들은 신고 기간을 놓쳐버리기 일쑤였고, 아울러 지주들이 농민의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신고하는 일마저 있었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은 일제 및 소수 지주에게 넘어가고 다수의 농민들은 땅을 뺏겼다."라는 것이다. 이는 과거 신용하 교수의 '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지식산업사)에서 완성된 주장이다.

그러나 결수연명부, 토지신고서 작성으로 이어지는 몇 번의 신고가 있었던 데다가 일제가 토지조사사업 신고 절차를 끈덕지게 홍보했기 때문에 당시의 농민들이 신고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확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한편으로 지주들이 농민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신고해 농민의 땅을 빼앗았다는 주장은 부윤과 군수가 선정하여 임명한 지주대표들이 자의적으로 토지신고서를 작성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김해군의 토지신고서에 의하면 지주총대들의 경제적 지위는 보잘 것 없었다. 지주총대는 실권이 있는 자리가 아니었으며, 그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소유권이 조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1]



위 내용의 한국 근대사가 교과서와 상이하다는 것이 어이 없다는 요지의 잡담글을 올렸는데

(당시는 출처는 나무위키였음)


글 삭제 후 차단 당함


채널 공지에서 볼 때 아래 두 사항에 위배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 2. 갤럼 간 분쟁 조성글

- 4.3.  정치적 성향의 대립 혹은 분쟁이 일 법한  게시글(예: 홍통, 근통대전)은 삭제.


정확히 왜 저 사항들에 위배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함

앞으로 게시판 이용에 참고 하겠음


@키아나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