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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NS검열 합법화(=중국중공화)

정부가 N번방 사태를 핑계로 한국 모든 개인 메신저,SNS,카톡 등 검열을 합법화하려 합니다. 위챗(중국산 카톡)에 정부욕하면 실종자가 되는 중국과 같은 노선을 타려하는 것이죠.
온라인 포르노를 잡고자 한다면 따로 전담 사이버수사대를 만들거나 처벌을 강화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천문학적인 돈과 구축을 하며 개인을 낱낱히 감시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돈을 구할만큼 경제나 살리고서 하는 짓일까요? 억지로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게다가 N번방 사건이 정권or언론 과 유착성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은 정말 웃깁니다. N번방 피해자들은 피해자는 맞지만 처음에 스스로 성과 관련된 일로 돈을 벌며 스스로 위험의 가능성에 빠뜨린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더듬어 만진당님 에 넘어가 휘둘리지 맙시다. 이 개인감시법 통과시키고싶어서 살살 간보려 들겁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






코로나 손목밴드 감시팔찌

전자팔찌(=손목밴드)가 시행되고 있는걸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도입했으나, 이유가 어찌됬든 나의 인적사항과 위치를 항상 추적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더 나아가 감시사회의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명목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일단 체계나 법이 안착하면 바꾸기 힘들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손목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가격리자는 본인비용부담으로 따로 수용시설에 격리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꼭 시행하겠다면 최후의 방법으로만 사용되야 할 것입니다. 손목밴드 이전에 핸드폰 앱, 불시전화점검, 불시방문 등으로 최대한 노력한 뒤에도 자가격리지침을 스스로 어긴 사람에 한해서만 손목밴드를 착용하되 잠복기간인 2주동안 증상이 없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즉시 풀 수 있도록. 또 감시시스템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점검을 많이하고 착용자의 동선정보를 많이 수집합니다. 너무 많은 동선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착용자가 20m범위 이상을 벗어날 때만 알림이 가게 하는게 옳을 것입니다.
사실 현재 휴대폰 위치추적이나 CCTV 등을 이용한 코로나 동선추적시스템도 감시사회의 초장이라 할 수 있으나, 몸에 직접 부착하고 다니는 위치추적 시스템의 경우 강도가 더 다릅니다.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받아들이기만 해선 안됩니다. 솔직히 안됀다 해도 뒤에서 몰래 해버리는 수도 있는데.. 기술의 발전은 양날의 칼입니다. 그것을 악용하려는 세력에 장악되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꾸준히 정세와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막아내고 옳게 이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인공지능을 위한 플랫폼인 5G가 깔려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난리인 와중에도 왜인지 조용히 뒤에서 화훼이 스마트망을 깔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화훼이는 중국의 회사로써 뒤쪽에 중공과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LG U+와 독점계약하여 이번 4.15총선 부정선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화훼이가 외국 회사의 주요 정보를 도청하거나 빼돌리고 있었다는 정황도 많이 포착됬습니다. 중국은 현재 카메라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국민의 신원을 파악할 정도의 초감시사회입니다. 현재 한국의 정국이 공산세력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감시사회의 초장에 접어들지 않았나 싶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처음에 약하게 익숙해지게 했다가 점점 감시의 강도를 높여가려는건 아닌지 유심히 지켜보고 기술이 악용되려 한다면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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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여러 기사의 내용들을 발췌해 정리한 것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과 재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에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까지 앱과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큰 구멍 없이 격리자를 관리할 수 있었지만 교민과 유학생 귀국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4만6천명에 이르고 입국자 의무 격리로 계속 느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모든 대상자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앱 설치율도 60%에 불과해 추가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 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전자 손목밴드 도입과 함께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심밴드는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나거나 보건당국의 불시 확인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에 한해 채울 방침이다. 격리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조차기 이뤄지는데 이때 본인에게 착용에 필요한 본인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식별정보를 담은 큐아르(QR) 코드 등이 찍힌 방수 손목밴드는 위치정보(GPS) 칩이 내장돼 있고, 격리 관리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휴대전화와 연계돼 운영된다. 스마트폰에 깔린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과 블루투스로 연동돼 작동한다. 팔찌와 휴대폰 간 거리가 20m 이상 떨어지면 정부의 중앙모니터링단에 실시간으로 경보를 보내는 방식이다. 팔찌를 훼손하거나 끊는 경우에도 경보가 울린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는 대만(누적 확진자 373명·사망 5명), 홍콩(누적 확진자 914명·사망 4명)의 경우 손목밴드 도입을 검토 중이거나 도입했다.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은 미국(36만4723명) 일부 주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주민에게 제한적으로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착용을 명령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내에서 전자손목밴드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0.2%가 찬성 의견이었다. 조사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찬성 이유로는 ‘감염 확산 방지가 더 중요해서’라는 응답(47.1%)이 가장 많았다. 최근 지침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자가격리는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범위를 명시한 감염병예방법 42조에 포함돼 있는 반면 전자팔찌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는 현재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 전자장치부착법 아닌 감염법예방법으로 규제한다. 안심밴드가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인권침해 논란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성폭력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시행한 전자발찌의 경우 전자장치부착법을 근거로 뒀다. 이런 전자발찌도 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법원의 부착명령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자의 동의만으로는 인권침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전자팔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전자장치부착범에서도 법률로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 역시 자가격리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대해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데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더욱이 현재 자가격리 이탈자는 전체 자가격리자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자연히 무리한 도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안팎에서조차 전자팔찌 도입보다는 휴대전화를 통한 불시점검과 같은 방안이 실효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가격리자가 외출금지라는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휴대전화를 통한 불시점검과 같은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기석 한림대의대 교수는 "손목밴드 착용으로 외출을 막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밤늦은 시각, 이른 새벽에 이탈하면 대체 누가 찾으러 가겠느냐"며 "결국 경찰 등 사법권을 동원해야 하는 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인력과 시스템이 모두 필요한 데다 여기에 드는 자원과 예산도 적지 않을 텐데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방역을 빌미로 강력한 감시수단을 도입한 당국이 향후 다른 목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감시가 '일상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정부가 처음부터 입국차단을 안 하는 바람에 나타나는 현상의 연장 선상인데, 국민을 잠재 범죄자로까지 몰면서 실책을 묻어버리려고 한다는 혹독한 비판도 나온다. 대국민 홍보와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설득을 서둘러 포기하고 극단적인 대책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가격리 원칙을 어긴 사람에게 큰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한 만큼 전자팔찌는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가 합리적으로 보인다.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단순 다수결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 국민 여론을 더 깊숙이 들으면서 인권침해 요소가 덜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책을 심사숙고할 일이다.
호주 멜버른대학의 에릭 바에케스코프 교수(공공정책)는 알자지라에 "이러한 새로운 대책이나 규정이 일단 시행되면 변경하거나 폐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가격리 위반자 ‘손목밴드’ 착용, 법 근거 없는데 어떻게 유도하나 봤더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27일부터 전자 손목밴드를 도입한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에 격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착을 거부하면 격리 장소를 자가에서 시설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착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도 개선했다.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에 알림창이 뜬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소재지를 확인한다. 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나 동작감지로 상태를 파악하고, 격리자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 판단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전화를 통한 자가격리자의 상태 확인을 기존 하루 2번에서 3번으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확대해 현재 관리체계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기사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부의 감시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일정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확인한다는 것, 지리나 동작 위치정보등을 포함해 착용자의 상태를 너무 세세하게 파악하려 드는 것 등.. 자가격리자는 외부와의 접촉 없이 격리장소에만 잘 격리하고 있으면 되는건데 너무 필요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는것은 아닌가요? 격리자의 일정시간 이상 움직임이나 세세한 동선은 파악하지 말고 그냥 당사자가 격리장소에서 20m이상 떨어지는지 아닌지만 알수있게 함이 옳을 것입니다. 착용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십시오.

코로나 자가격리 손목밴드 (=전자팔찌) 관련기사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코로나-격리자-전자팔찌-국민-80percent-찬성/ar-BB12nB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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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코로나 앱, 인터넷 온라인 교육 등 거의 모든 것이 중국에서 먼저 사용된 시스템을 똑같이 기가막히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중국은 cctv에 얼굴찍히면 얼굴인식으로 신상이 다뜨는 초감시사회로 위챗(중국판카톡)에 정부욕하면 실종됩니다 ㅋㅋ.. 중국은 집회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러니 코로나로 사람들을 방구석으로 몰아넣고 디지털 감시체계로 돌입하려 하지요..  자..  어떻게 살고 싶나요? 그들에게 힘이 더 커지게 실어줘야겠습니까? 끝없는 구렁텅이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