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뮬레이션  채널

0급 기밀 (혼자서 머리속으로 망상한 것, 혼잣말을 한 것 등등) = 절대 증거가 될 수 없음, 증거능력 0

 

1급 기밀 (두 사람이 단독으로 밀실에서 이야기 한 것) = 관련자가 고발하지 않는 이상 절대 증거가 될 수 없음, 단 당시 중앙정보부가 도감청 능력을 발휘할 경우 중앙정보부 장관을 한정으로 증거능력 발휘 가능하다, 이러한 불심 도감청 능력은 국민의회에서 법령으로 규제하여 능력을 차단할 수 있다)

 

2급 기밀 (3~20인이 밀실에서 이야기 한 것) = 언론사나 중앙정보부, 경찰청(총리대신)에서 언제든지 관련자의 증언만 확보된다면 증거 능력 확보가 가능하다

 

3급 기밀 (21인 이상이 밀실에서 이야기 한 것 + 2인 이상이 개방된 공간에서 이야기 한것) = 경찰청과 언론사, 중앙정보부에서 수사능력을 발휘하면 증거 확보 가능

 

4급 기밀 (물질적 증거가 남아 있는 모든 기밀문서) = 경찰청과 중앙정보부에서 압수 수색을 하거나 관련자가 증거를 가져와 제출하면 증거 능력 발휘됨

 

5급 부터는 기밀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