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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당시 미군정 법령을 보면

좌기 각 전문학교, 교육 기관 급 그 소속 기관은 자에 폐지되어 국립서울대학교에 흡수되고 동 대학교는 자에 법인 단체로서 창설되어 각종 세금 부과 급 징세 납부의 의무에서 면제되며 본 영에 규정된 목적 달성에 충실한 조선정부의 공기로서 영구히 존재함.

재산, 설비, 문서, 자금 급 인원의 구체적 이관, 배치 급 기타 필요한 변동은 조선정부 문교부장에 의하야 결정 수립된 정책 급 원칙에 따라 국립서울대학교 이사회에서 동 대학교 총장을 통하야 수행됨.

'법인', '이사회'라는 말이 나옴.

서울대 법인화가 2011년에 됐고 그 전까지는 법인이 아닌 상태라고만 알았는데 이걸 보면 개교당시에는 법인이었나봄.

아마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법령 새로 만들면서 법인격 없어졌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