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교장 같은 경우 임기가 4년+1회 한정 연임 가능으로 임기가 최대 8년인데, 이 기간을 다 채우고도 정년까지 시간이 남는 경우 평교사로 돌아가지만, 원로교사라는 직위를 받음.


평교사지만 의전은 교장에 준하고, 수업시수/업무분장 면에서도 우대를 받음. 어찌 보면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지.


물론 저게 가능하려면 교사 정년이 일괄 만 62세이니 54세 이전에 교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늦어도 50세 이전에 교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니 굉장히 예외적인 일일거임.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보통 교육청에서도 아무리 빨리 승진한 사람이라도 교장을 만 54세(만 62세에 8년 채우고 정년할수 있게)에 달게 하거나, 그 이전에 교장을 달면 교장 퇴임 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하게 하거나(물론 교사<->교육공무원간 전직횟수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을 넘지 않았어야 함) 명퇴를 장려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