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mu.wiki/w/%ED%8A%B9%EB%B3%84%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


특별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 것을 말한다. "초광역 지방정부"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와 달리, 그 자체가 하나의 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과는 다른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지방의회가 설치되고 단체장이 선출된다는 차이가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 하나인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일반 광역자치단체이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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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설치 되면 기존 광역자치단체보다 상위의 존재가 생기는 거야?

특별-광역-기초 순으로 바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