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00조에도 딱히 그런 내용은 없는 듯


問. X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로 3명을 냈고, 뜻밖에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해서 비례 1번과 2번이 국회의원이 됐다 가정하자. 이 의원 중 한 명이 임기 중 의원직을 사직해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 비례 3번이 탈당하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비례대표 후보 목록에서 승계할 사람이 없는 경우, 사직에 따른 국회의원 승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예시를 국회로 들었지만, 기초의회에선 비례가 1석이고 그에 맞춰 후보를 1명만 내는 경우가 빈번한지라 비례대표의원의 궐원 이후 승계자가 없는 일이 기초의회에서 한 번쯤은 있었음직한데 찾기가 어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