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상 서울이 수도여야 한다고 했지. 서울의 영토가 어디 라고 정한적은 없음.

그러면 세종으로 국회,청와대,대법원 전부 이사를 하되.
그 부지만큼의 서울특별시 월경지를 부여하는거임. 
대법원이 서초구이고. 그나마 남쪽에 있으니 서초구의 월경지로 분류하는게 나을듯. 상징적으로 중구 또는 종로구의 월경지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은 없음.

그 건물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세금 같은건 서울시로 들어가고, 대통령의 주소지도 여전히 서울시겟지만 .
사실상 세종시땅이나 다름없고, 관련 근로자들도 세종시쪽에 이주할 가능성이 높아짐.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서울에 남을 사람은 남겟지만. 그래도 아예 서울에 있는것보다는 나을거라 봄)



<비슷하지만 다른사례>
워싱턴 DC의 경우 주직할이라서 DC 주민은 미국 속령과 비슷하게 투표권이 제한됨. 대통령 선거나 하원의원 선거도 수십년전에나 가능해졌고. 상원의원은 아예 뽑지도 못하고. 시 차원의 자치권도 많이 약함. 

그래서 워싱턴DC를 주로 승격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민주당 텃밭인탓에 공화당이 반대하고. 연방 건물은 주 소속이 아니라는 헌법조항때문에 쉽사리 승격도 못함. (헌법조항을 유지하려면 연방직할 건물들만 빼놓고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