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2년(1913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의 부칙을 보면

"본령은 다이쇼 3년(1914년) 3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음.

혹시 4월 1일이 저 총독부령의 시행일이 아니라 다른 날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