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7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
④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⑤ 2항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 설치된 읍, 면이 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4조의2에 따른 1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어떰?


전남 순천 해룡면 -> 해룡1~2동

전남 광양 광양읍 -> 광양1~2동

경기 남양주 오남읍 -> 오남1~2동

경북 포항 남구 오천읍 -> 오천1~2동

경남 김해 진영읍 -> 진영1~2동

경기 안성 공도읍 -> 공도1~2동

경기 남양주 와부읍 -> 와부1~2동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 내서1~2동

충북 청주 청원구 오창읍 -> 오창1~2동

충남 아산 배방읍 -> 배방1~2동

경기 화성 봉담읍 -> 봉답1~2동

경기 화성 향남읍 -> 향남1~3동

경기 남양주 진접읍 -> 진접 1~3동

경기 광주 오포읍 -> 오포1~3동

경기 남양주 화도읍 -> 화도1~3동

경남 양산 물금읍 -> 물금1~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