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09-30호 (2009. 7. 10. 관보)

성남시만 지나는 도로구간인데 이상하게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했음.

(원래 행정안전부가 정하는건 광역자치단체 경계를 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임)


경기도고시 제2009-347호 (2009. 8. 24. 경기도보)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를 지나기 때문에 경기도 고시로 정했음.


그냥 지명(행정구역명)이라고만 써놔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음.

그리고 이보다 더 전의 도로명이 뭐였는지는 이것만 보고는 판단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