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시읍면이 기초자치단체이던 시절 같으면 시나 읍이나 함께 규정하는게 맞겠지만

지금은 읍면은 지자체가 아니어서 폐치분합도 지자체 조례에 의하기만 하면 되는데

지자체도 아닌 읍의 설치기준을 법에다가 박아놓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듦.

동이랑 비교하면 분동은 지자체가 맘대로 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현재는 읍-면-(행정)동이 동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일단 법정동은 논외로 하고)

읍면도 동처럼 지자체가 알아서 쪼개고 합치고 하게 한다면

... 문제 생기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