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일시 정지한다.

2. 특별시, 광역시의 추가확장을 합리적으로 추구한다.

3. 경기도를 영구 폐지하고 그 역할을 수도광역행정청이 일시적으로 담당한다. 그 광역행정청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에 둔다.

4. 도 의회를 영구 폐지한다.

5. 지리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지리과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다.

6. 지리교과를 대학입시, 공무원 공채에 필수과목으로 반영한다.

7. 목포-무안, 전주-완주와 같이 도농통합이 안된 지역을 강제 통합한다.

8. 광역행정과 근린자치가 조화될 수 있는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단행한다.

9. 8항의 행정구역 개편이 완료될때까지 지방자치제를 유보한다.

10. 해당 공약의 정신과 기본 골자를 개정 헌법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