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구조물은 영토로 인정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강이나 호수처럼 내수면이면 원래 행정구역 부여되어 있으니까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

행정구역 설정 안 돼 있는 바다에 인공섬 짓고 사람들 거주하게 되었을 때 행정구역 새로 부여하는 건 문제가 안 되려나?

혹시 기존 영해 밖에 짓는 것만 안 되고 영해 내에 짓는 건 허용인가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