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니까 만약 서울시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서울시의 대빵이라면 수원시의 대빵도 수원시장이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되는거 아님? (경기도지사도 엄밀하게 따지면 수원시 거주민이니깐) 

 

이렇게 보니깐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대빵인게 맞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