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라고는 썼지만 사실 망상임. 현재는 시와 읍의 승격기준만 있는데, 읍을 분동하거나, 시를 군으로, 읍을 면으로 강등하는 규정이 생기면 어떨까 하고 만들어 봄.

제7조의2(동의 설치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읍·면을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
2.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일 때 그 지역
② 동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시·읍의 강등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를 포함한다)를 군으로 하고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읍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여러 동을 합치어 하나의 읍으로 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주: 도농복합 아닌 시를 말함]의 인구가 3만에 미달하게 된 때 그 지역
2.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시의 관할구역에 존재하는 모든 동의 인구의 총합이 3만에 미달하게 된 때 그 지역
② 읍의 인구가 1만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읍의 강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