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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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법

CC단=>CCIA

중국중앙정보국. 국내 정보 수집 및 방첩을 목표한다.

남의사=>NeRV

국외정보기관. 공작원 파견 및 정보 수집을 목표한다.


군벌융합법 -현재 군벌은 운용 병력과 지배 지방에 따라 군의 장성 계급을 하사하며, 해당 통지 치역의 성장을 겸할 수 있다.

-운용 병력은 장성으로서 휘하 사단에 편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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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민병흡수법 -각 성은 지역방위군을 편성할 권한을 가지며, 그 외의 모든 군사집단 결성은 반국가단체로 간주한다.

-총통의 허가와 국방부의 명령 하에, 지역방위군은 중화민국군 지휘체계의 명령을 받는다.

-지방민병 경력자는 지역방위군 편성이 권장되며, 경우에 따라 시작 계급에 특혜를 받는다. 무장해제를 거부할 시 중화민국군 또는 중화민국 경찰의 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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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육성법

-각 학교는 우등교육반을 편성할 재량을 가지며, 각 분야의 상위 3%이내의 인재로서 인정받아 교육기관장의 추천을 얻거나, 해당 기관의 시험을 통과한 학생은 영재교육시설에 편입될 자격을 가진다.

-모든 영재교육시설은 국가의 관리감독을 거치며,

-주요 인재들을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유학을 보낸다. 이후 3년에서 1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귀환시키며

-유학은 공학, 과학의 실용적 학문을 중시하며, 그 외에도 법학, 경제학 등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학문을 포함한다.

-또한 해당국에 유학하는 인재 외에도, 각국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 세계에 국가별로 국력, 영토, 인구를 고려해 적절한 학생들을 파견한다. 향후 국내에 복귀시켜 일본학, 한국학 등 각 나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정보통으로 이용한다. 기본교육법


회사설립장려법

-농지개혁법에 의해 토지 분배에 적극 협력한 지주의 경우, 자본금 및 법인설립비용에 대한 기준을 완화 또는 면제한다.

-위 조항에 해당되는 지주는 주식 상장 시에도 세제할인 등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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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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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거점대학법

-각 성별 중앙 대학을 설립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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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교육법

-공업 및 산업에 관계되는 특수 기술은 특수학교를 설립해 교육하는 것을 허가한다. 특수학교 졸업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급의 학문으로 취급된다.

-국가는 각 특수학교 졸업자의 기술을 우대하며, 취업 알선을 돕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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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법

-상하이와 선전에 양대 거래소를 설립, 금융허브지역으로 설정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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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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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진흥법

-해군본부는 상하이에 위치한다.

-산둥성의 칭다오, 푸젠성의 샤먼, 광둥성의 산웨이 ,타이완성의 가오슝, 광시자치구의 친저우, 하이난성의 하이커우를 6대 거점항으로 설정. 해군 정박 시설을 마련하여 동부와 남부 해안의 중계 지점으로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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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진흥법

-공군본부는 충칭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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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개인은 농지를 1만평 이상 소유할 수 없다.

-1만평 이상의 농지 소유자는 46년 이내로 모두 국가 또는 개인에 판매한다.

-국가는 구입한 농토를 원하는 농민에게 판매한다. 이 때 판매량은 구매자의 의사와 가족, 사회 기록을 통해 결정한다.

-국가로부터 토지를 구매한 자는 6년 동안 수입의 25%를 대금으로 지불한다.

-지대는 해당 지역에서 거둬들인 수입의 30%를 넘을 수 없으며, 중화민국 농업부의 판단 하에 흉년에는 25%까지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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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법 -중화민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나, 그 활동이 외부 및 내부의 인권을 탄압한다 판단될 경우 국가는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종교 시설은 엄격한 자금 감사를 받는다.

-반국가적 종교 활동의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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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유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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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1946년 1월 1일부터 공산당 활동은 국가 치안과 자유 경제에 대한 도전으로 선언한다.

-CCIA에서 발표한 공산당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최대 징역 8년형에 처한다.

-공산주의 사상을 홍보하거나 그에 의거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한다.

-학술적 사유로 공산당에 접촉 및 공산주의 자료를 취급하는 사람은 해당 행동이 이루어지기 2주 전, 종결되고 나서 2주 뒤에 국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접촉 기간이 1달 이상이 될 경우에는 매달 첫 번째 주에 추가 보고를 시행해야 한다. 간첩법

-중화민국의 국가 시설과 자료를 타국에 빼돌린 자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군사기밀을 빼돌린 자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방비리를 저지른 자는 간첩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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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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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계약법

-홍콩과 마카오의 임대 계약은 해당국가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원만히 처리한다. 필요시 중화민국은 해당 영토에 대한 현재 주권국의 영구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


세금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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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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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시간이 너무 없네 이거. 그래도 오늘 내로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