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원주민 노예는 앞으로 모두 일괄로 각자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한다.

(ii). 번호는 노예화된 나이, 노동지역, 그외 식별번호로 이루어지며, 이를 노예의 목 뒷쪽에 문신으로 새긴다.

(iii). 노예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농장주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즉결처분할 권리가 생긴다. 단 후에 나오는 재산상 문제는 시정부 중재하에 양자가 협상케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