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조약을 맺는다

1. 군사적 목적 이외에 태국-벵골 영토, 영해 자유통행

2. 태국-벵골의 일본에 대한 일방적 불가침 조약 32년 주기 갱신

2-1. 갱신에는 일본의 동의만을 필요로 함

3. 일본 상인이 제한없이 원하는 물품을 독점적으로 구매 및 판매, 유통시킬 수 있는 권리

4. 모든 공직의 35%를 천황이 추천하는 인사로 채울 것

5. 일본이 요청할시 인구의 2%까지 징발하여 지원군으로 보내고 일본에게 지휘권을 인계할 것

6. 4만명까지 통보하고 일본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게 할 것

7. 냐짱을 일본에게 조차지로 양도

8. 조차지에서 일본인은 치외법권을 가지며 조차지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일본에게 있다.

9. 일본에게 전쟁배상금 금 13만돈을 지불한다.


@수도승_이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