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의 윤허에 따라 국민회의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민회의제란 투표로 선출된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모여 입법과 예산안의 일부 권한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이다.

황제는 이들의 입법권과 예산안을 거부할 수 있으나, 국민회의 의원들은 비슷한 성향의 의원들을 모아 정당을 구성할 수 있다.

근대적, 민주적인 신식 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의 관심이 커지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