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람을 살인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60년 이하에 처한다.

 

2. 1항의 미수자도 처벌한다.

2-1. 살인 미수자는 징역 50년 이하에 처한다.

 

3. 사람을 살인할 목적으로 사람을 납치, 유기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55년 이하에 처한다.

 

4. 태아를 살해한 자는 징역 55년 이하에 처한다.

 

5. 살인 청부기업을 운영하거나, 설립을 시도한 자는 징역 55년 이하에 처한다.

 

@나스호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