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의 철도사업은 국영이던, 민영이던 상관없이 5년마다 사업허가면허를 갱신해야한다.


안정성, 안전검사, 기업 재정 현황, 내부구조 등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검사하며, 이 평가항목 중 하나라도 D등급을 받거나 총평점이 C- 이하일 경우 면허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권한은 대한제국 교통부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