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의 동성애자 격리 권고안은 일본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 봐야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의 동성애자 격리법을 기각함으로 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 WHO의 동성애자 격리법을 기각한다.


@마키 @하루가카 @심ZERO @지메일